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채무자를 상대로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조·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해하다는 등의 글을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해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본 법인은 채무자의 주장(게시물)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이미 채무자가 업무방해로 기소된 점, 채무자의 행위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는 점 등을 통해 피보전권리를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인격권침해금지(법인 명예훼손 글의 온라인 게재, 문자메시지·전화를 통한 전송 등)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