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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국내 암호화폐 차익거래(재정거래)를 한 피의자들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 송금한 뒤, 암호화폐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암호화폐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의자의 행위가 ‘해외에서의 예금거래’에 해당되고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에 신고가 필요하나, 피의자는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주장하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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