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기업(A사)은 원화(KRW)와 연동되는 토큰 발행에 앞서 토큰의 발행 및 운영, 외환거래 이슈, 자금세탁 이슈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토큰발행의 절차와 거래소 운영방식,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A사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해당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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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고객의 정기 납입금을 수납·관리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액의 환급의무,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관·파기 자문 내용: 부당이득반환 및 약관 관련 법률검토, 미환급금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 환급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대금을 수납·관리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의 환급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동일한 대금을 중복 납입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금액의 환급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과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급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미환급금을 어떠한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환급채무와 개인정보 파기의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환급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중입금액 반환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검토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계약상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 납입금의 반환은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환의무의 발생 원인과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환급 안내가 소멸시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연락 불가 고객과 환급 거부 고객의 법적 문제 미환급금 관리 과정에서는 환급 대상 고객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객이 환급 수령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어렵거나 고객이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의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연락 가능 여부 및 환급 수령 의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 사이의 관계, 고객이 추후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항 등 반환의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관기간 및 파기의무 관련 검토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더라도 고객에 대한 환급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정산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미환급금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유·이용 및 파기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급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존 개인정보 보존기준 및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약관 및 환급업무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와 소멸시효, 미환급금 관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환급금과 착오 납입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관련 약관과 개인정보 보존기준의 적용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대금을 수납하는 기업이 미환급금 문제를 처리할 때 금전반환의무뿐 아니라 약관,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약관 / 계약서 / 전자금융 / 금융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 환급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소멸시효,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 연락 불가 및 환급 거부 고객의 미환급금 처리,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의 보관·파기와 반환채무의 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 ] }
2026-10-27 -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결제 및 송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및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결제·송금 서비스 운영구조 검토, 현행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와 관련 금융규제 법률자문 플랫폼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온라인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등록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전자금융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결제 및 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기업과 전자금융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결제와 송금, 정산 기능이 결합된 플랫폼에서는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전자금융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및 등록의무 검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온라인 거래에서 결제정보의 전달이나 대금 정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의 한 유형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외부 전자금융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정의 및 전자금융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대법원 판례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살펴보고,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전자금융규제 적용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결제·송금 및 정산 업무에 관한 법적 검토 플랫폼 기업이 결제와 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거래상대방, 외부 전자금융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및 정산과 관련된 서비스는 계약상 업무분담과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구조를 검토하고, 각 참여 사업자의 역할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요 규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등록 및 법령 준수 문제에 관하여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제 변화 검토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현재 적용되는 법률뿐 아니라 향후 시행되는 개정 법령이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의 정의와 적용범위,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향후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고객사의 결제·송금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판단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금융규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플랫폼 기반 결제·송금 서비스에 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와 등록의무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규제체계와 개정법에 따른 변화, 관련 판례 및 금융당국의 해석을 함께 살펴보고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결제·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와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플랫폼에서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등록의무 및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외부 PG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랫폼 기업에는 전자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외부 PG사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역할과 결제·정산 업무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존 결제·송금 서비스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개정법에서 전자금융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개정 내용, 서비스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및 대금 정산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와 등록의무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행법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규정을 비교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금융규제상 주요 쟁점과 법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에서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등록의무 및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부 PG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랫폼 기업에는 전자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부 PG사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역할과 결제·정산 업무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존 결제·송금 서비스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정법에서 전자금융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개정 내용, 서비스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결과: 법원이 일부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에는 주식의 현재가와 호가정보, 투자자의 보유종목, 예상 손익 등을 분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일치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주가정보와 손익정보를 분석·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의 동일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회사의 거래 서비스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시스템의 서버 구성과 화면 작동 방식 등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계산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실제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뿐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특허침해 입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하여 침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주가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투자자가 손익분석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 가격대별 손익정보를 연산하여 표시하는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서버 구조와 화면 설정 방식의 차이가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토하고, 실제 기능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각 기술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하고 관련 실시료 자료와 기술 활용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일부 특허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판결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금융회사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화면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인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A Q1.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일부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여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59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3 -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개인정보 동의 절차 검토: 보험조회 서비스의 온라인 동의 전환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법률 쟁점 검토 민감정보 및 미성년자 보호 검토: 주민등록번호 처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동의서 검토 AI 기반 서비스 법률자문: 진료기록을 활용한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업체로부터 보험정보 조회 서비스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 변경과 신규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의 동의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부가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문서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험조회 서비스의 온라인 동의 절차 변경 검토 보험정보 조회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보험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자 간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오프라인 동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시점과 전달 경로, 이용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변경 전후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의 구분, 온라인 동의 절차의 적정성, 정보 전달 방식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살펴보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미성년자 동의 절차 검토 보험조회 과정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미성년자 이용자의 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주체나 처리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개인정보 처리 과정과 관련 법령상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적 제한과 정보 보호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구성 및 필수·선택 동의사항의 구분 등을 살펴보고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진료기록 활용 서비스의 법률 쟁점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업무와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정보 처리 목적과 외부 사업자의 관여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을 중심으로 진료기록 처리에 관한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외부 AI 서비스 이용, 의료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서비스의 운영 절차와 신규 서비스의 정보 처리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서비스 변경 및 확대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개인정보 동의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면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동의 방식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과 처리 목적, 정보 전달 경로 등이 변경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서비스 구조에 따라 기존 동의서의 적정성과 추가 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만 14세 미만 아동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수 있나요? A.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동의 확인 절차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적절한 동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를 이용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검토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진료기록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외부 AI 사업자의 관여 범위 및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온라인 동의 절차 변경과 AI 진료기록 활용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민등록번호 처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의료법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동의서와 이용약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를 이용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진료기록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외부 AI 사업자의 관여 범위 및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제3자 불법행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답변서 검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금 중 일부가 여러 거래를 거쳐 고객사 계좌로 유입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주장과 관련하여 답변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법리와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자금 취득 경위와 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답변서의 주요 주장과 입증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먼저 고객사가 취득한 자금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자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자금이 고객사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유입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와 고객사의 자금 취득 사이의 연결관계 및 이에 관한 증명 여부를 답변서의 주요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문제된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 사후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불법행위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사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고객사의 행위가 상대방의 손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상 방조책임의 성립요건과 증명책임을 토대로, 단순히 피해 관련 자금이 고객사 계좌에 유입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나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답변서의 논리를 보완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거래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및 거래상대방 확인절차를 운영하고 실제 거래에서도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거래 당시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고객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기록을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자금에 대해 앞서 이루어진 지급정지 및 관련 피해구제절차에서 고객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사정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참고하여, 고객사가 해당 자금을 정당한 거래에 따라 취득하였음을 소명한 경위와 그 결과를 민사상 방어논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취득의 법적 원인, 거래 당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서와 입증방향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제3자 불법행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답변서 검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에 대하여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과 관련하여, 자금 취득의 법적 원인, 거래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증명책임 등을 검토하고 답변서와 입증방향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금이 정상적인 거래를 거쳐 회사에 유입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가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로 자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 관련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10-20 -
유명 핀테크 플랫폼사에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유명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 취소 및 환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발생한 결제 취소 관련 분쟁을 계기로 반환 요청에 대한 비협조 시 책임,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책임관계 등을 이용약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이용약관에 새로운 책임조항을 마련할 때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약관을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책임까지 배제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분쟁 대응력을 확보하면서도 약관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항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결제 취소 및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 여부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책임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약관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및 법적 대응에 관한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자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면책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 형태와 거래 관여 정도, 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관계 및 책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와 결제수단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 당사자에게 약관상 권리·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법적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운영 및 약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결제·환불 및 이용자 간 분쟁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약관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드결제 취소·환불 및 이용자 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구체화하면서도 약관규제법상 무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본인인증·개별 동의 및 결제 건별 동의이력 관리 등 실질적인 분쟁 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핀테크 플랫폼사에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결제 서비스의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에 대비하여 반환 비협조 시 책임,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 실제 손해배상 및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약관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명의자에게도 이용약관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약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카드 명의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결제를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계약관계에 편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6 -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결제 플랫폼을 운영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이용자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를 투자 거래 및 투자 권유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금원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제기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플랫폼 운영구조 및 거래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내용증명 회신을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운영한 서비스는 회원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입금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한 뒤, 이를 제휴사의 포인트 충전을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잔여 마일리지를 다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투자상품이나 투자서비스를 제공한 주체인지, 아니면 제휴사 이용을 위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한 사업자인지를 실제 서비스 구조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투자매매·중개·자문·일임이나 투자 권유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관련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 안내나 투자 권유 행위와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회원가입부터 결제 및 환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용된 본인인증 및 계정 확인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플랫폼 계정과 제휴사 계정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결제가 처리되고, 입금과 환급 역시 본인 인증을 거친 동일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시스템의 이용구조를 확인하여 제3자의 무단 이용 가능성과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보유한 시스템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실제 플랫폼 가입·인증 및 결제·환급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한 과정과 결제 처리 여부, 제휴사를 통한 환급 및 잔여 마일리지 현황 등을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반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피해금액으로 주장한 거래 가운데 고객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대조하고, 고객사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고객사의 실제 금원 수령 및 결제 처리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무등록 투자권유·투자일임, 자본시장 관련 법령 위반,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과 고객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손실의 원인이나 실제 투자·운용내역 등 고객사가 생성·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주체와 고객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형사절차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비스 운영 당시의 회원정보, 거래일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발생한 피해와 결제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하고, 실제 시스템 구조와 거래·인증 기록을 토대로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법령 위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 및 향후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결제 플랫폼 이용자가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와 이용자의 인증·결제·환급 내역을 검토하고 투자 권유행위와 결제서비스를 구분하여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3자의 투자 권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결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여부는 실제 투자 권유나 자금 운용에 관여했는지, 단순히 결제 인프라만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거래 과정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12 -
할부매매계약 채권보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할부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보증채무의 범위와 기간, 한도 및 보증인의 의무를 계약서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연대보증의 대상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보증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채무자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소송·변호사비용 등 관련 채무를 보증범위에 포함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할부매매 관련 채무까지 보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연대보증 책임이 지나치게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최고금액과 채무발생기간 및 보증책임의 존속범위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일정한 채무발생기간 동안 체결·연장·갱신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하되, 해당 기간 안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소멸하거나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책임이 존속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보증기간 중 고객사가 보증인에게 잔존채무 명세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서면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 중요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향후 보증채무 이행 과정에서 통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거래 과정에서 주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보전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미상환 채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등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사전 협의와 서면 요청을 거쳐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성 자산 등의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추가 담보 요청 이후의 이행절차도 함께 구체화하였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지급기일 전이라도 채무 전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가 담보가 필요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거나 주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에는 담보를 해제·반환하도록 하여 채권보전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연대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향후 보증의 효력이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인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및 확인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채무의 내용과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인의 권리·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내용·금액·범위를 고지받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의 대상과 한도·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채무불이행 시 변제절차와 추가 담보 제공, 보증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연대보증계약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할부매매계약 채권보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연대보증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증채무의 범위·한도·기간과 채무불이행 시 변제절차, 추가 담보 제공 및 보증인에 대한 설명·확인 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향후 발생할 채무까지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와 최고금액, 채무발생기간 및 책임의 존속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와 보증책임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2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고객센터 운영 및 업무위탁 범위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고객센터에서 대출중개 관련 고객 문의를 함께 응대할 수 있는지와 외부 고객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업무수행기준, 전문인력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실제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기존 고객센터 상담인력이 대출중개 관련 고객 문의를 병행하여 응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두 고객센터를 물리적으로 반드시 분리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업무를 동일 인력이 처리할 경우 일반 고객정보와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가 혼재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기준과 이해상충 방지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기준을 마련해야 하므로, 고객센터 역시 이러한 규제체계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출중개 관련 민원 접수·응대 업무는 일반 고객센터 업무와 구분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가 관련 전문인력에게 연결하는 방식의 프로세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외부 콜센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중개 업무 자체와 단순 고객센터 운영지원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금융상품의 설명·비교·권유나 계약체결 지원 등 대리·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기 어렵지만, 민원·불만사항 접수 및 분류,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진행상태 조회, 시스템 장애 응대, 전문인력 연결 및 상담예약 접수 등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지원 업무는 위탁 가능한 범위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고객센터 위탁계약에서도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품의 설명·비교·권유, 금리·한도 등 구체적인 조건 상담, 본인확인·서류작성·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체결에 관여하는 업무는 제한하고, 표준 응대 스크립트와 상담인력 교육, 모니터링·감독권, 녹취기록 보존, 재위탁 제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온라인 방식의 대출중개업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이라는 등록요건에 부합하도록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센터가 본인확인이나 서류작성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할 경우 등록요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담 녹취기록을 보존·관리하고, 전문인력의 상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고지·설명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실적과 중개실적을 과도하게 연계하는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서로 다른 업무의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전산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고객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을 구분하고, 외부 고객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금지업무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상담기록·교육·전산권한 등 내부통제체계를 정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고객센터 운영 및 업무위탁 범위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의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상담인력의 업무 병행 가능성과 외부 고객센터 위탁범위를 검토하고, 대출중개 업무와 단순 운영지원 업무의 구분, 전문인력 연결체계 및 상담기록·교육·전산권한 등 내부통제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출중개업자가 고객센터 업무를 외부 콜센터에 위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원 접수·분류, 일반적인 이용방법 안내, 전문인력 연결 등 단순 운영지원 업무는 위탁할 수 있으나, 금융상품의 설명·비교·권유나 계약체결 지원 등 대출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기 어렵습니다." } } ] }
2026-10-08 -
투자유치 대비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 및 IP 자본화 관련 정관·내부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향후 투자유치와 지식재산권(IP) 사업화를 대비하여 기업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IP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관 및 내부규정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벤처투자 제도 변화의 정관 반영, IP 수익화와 연계한 배당정책, 사외이사 및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주식 액면분할, 기존 IP 양수도 이력, 정관 부속규정 및 주주총회·변경등기 절차 등이었습니다.먼저 향후 투자계약 체결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동의·협의권을 정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협의권은 기본적으로 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관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동의·협의 방식에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족수와 대상행위는 실제 투자계약 단계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IP 사업의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사업부문의 성과와 배당을 연계하는 구조는 현행 상법상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회사 전체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종류주식의 배당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향후 별도의 IP 사업구조 및 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시 투자자의 우선회수권과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종류주식의 분배순위와 기본적인 구조를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향후 외부투자 및 조직 확대에 대비한 사외이사와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의 임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의 경우 관련 법령상 발행요건과 절차를 정관에 반영하되 실제 발행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이후 진행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투자유치에 적합한 주식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주식 액면분할 절차와 기존 금융약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액면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주주 통지, 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정리하는 한편, 기존 대출·보증약정에 정관 변경이나 지배구조 변동 등에 관한 사전 통지·동의 조항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금융약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과거 대표자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으로 이전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당시 회사의 주주구성과 승인 여부 등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실사 등에 대비해 주주 결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IP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의 교차검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관 부속규정의 제정 및 승인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임원보수·퇴직급여 등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규정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 내부 운영을 위한 규정을 구분하여 각 규정의 적절한 제정·승인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정관 개정, 액면분할 및 부속규정 제정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주주총회와 변경등기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부터 주주총회 결의, 필요한 공고와 통지, 의사록 작성 및 변경등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검토하여 거버넌스 개편을 실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투자유치와 IP 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투자자 권리, 종류주식, 이사회 구성 및 주식구조 등 기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기존 IP 거래와 내부규정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투자 및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유치 대비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 및 IP 자본화 관련 정관·내부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향후 투자유치와 IP 사업화를 대비하여 투자자 권리와 종류주식, 사외이사·복수의결권주식, 액면분할 등 기업 거버넌스를 검토하고, 기존 IP 양수도 및 내부규정과 주주총회·변경등기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향후 투자유치를 준비할 때 정관에서 어떤 사항을 미리 정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투자자의 동의·협의권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종류주식, 이사회 구성, 주식구조 등 투자 이후의 권리관계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정관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07 -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승소
온라인 투자리딩 사기 과정에서는 피해금이 은행계좌에서 곧바로 사기범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자지갑, 결제대행 앱 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등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 사기 피해자는 송금내역에 표시된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 운영사를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한 자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피해금이 특정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투자 사기에 가담하거나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의 구조,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결제 과정, 자금의 최종 귀속처, 사업자가 사기 거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앱 지갑에 충전한 후 이를 국내외 제휴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사였습니다.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회사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이 이체한 금원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대행 플랫폼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한 ‘계좌 제공’과 실제로 이루어진 ‘전자지갑 충전 및 제휴사 결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부당이득과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투자 사기 피해금이 결제대행업체를 거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까?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금이 특정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체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사기범에게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제공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결제대행 앱에 등록하고 본인 명의의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지갑에 충전된 금원이 원고의 결제 요청에 따라 제휴사 계정으로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시스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의 재산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제대행 서비스와 사기범에 대한 계좌 제공은 어떻게 구분할까?결제대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금원을 충전하고, 이용자의 결제 지시에 따라 제휴사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범죄수익을 수령하기 위해 타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이 사건의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인증하여 등록해야만 잔액을 충전할 수 있었고, 제휴사에 결제할 때에도 결제코드 입력과 약관 동의 및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통한 최종 인증이 요구되었습니다.원고는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 본인인증을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거래 단계를 화면자료와 시스템 로그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에 사기범을 위한 피해금을 단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앱 이용 절차에 따라 본인의 전자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에 직접 결제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 투자 사기 방조책임이 인정되려면?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도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로 특정 불법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결제나 송금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방조책임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본인확인과 이상거래 방지 절차를 운영하였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 및 제7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해당 투자 사기를 알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지불대행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 자체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복적인 사기 경고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 사실을 입증이 사건 플랫폼은 앱 가입 단계부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록을 요구하고, 잔액 충전과 결제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제휴사에 결제하기 전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조작된 채팅방을 이용한 리딩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별도의 팝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경고문과 결제대행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신규 이용자가 고액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직접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칭 전화나 피싱·투자리딩 사기의 위험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내부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담원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결제가 사기범의 기망에 따른 것임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이용 가이드, 본인인증 화면, 결제 단계별 경고문, 상담 기록과 시스템 로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계정 동결과 잔액 반환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원고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제휴사에 연락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정의 동결을 요청하였습니다.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앱 접속 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별도의 차단 화면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연락이 닿자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후 조치가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확인한 즉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관련 대화와 환불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법원, 부당이득과 금융사기 가담 모두 부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법원은 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금원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거나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이 이용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자화폐로 전환하여 국내외 제휴사에 대한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앱에 등록하고 투자 명목으로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한 뒤, 원고 명의로 개설된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이전하였으며, 이는 해당 앱의 통상적인 이용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가 앱에 충전한 금원은 제휴사에 대한 결제로 모두 이전되어 앱에 남아 있지 않았고, 제휴사에 남은 잔액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아울러 앱 이용과 결제 단계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앱 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잡한 전자지갑 및 결제대행 구조를 거래 단계별로 시각화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본인인증과 사기 경고 및 자금의 최종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사례의 관련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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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로부터 비정상거래가 문제된 상황에서 상위 PG사업자가 고객사에 구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체결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정상거래 발생 시 그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직접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하나의 조항에서 비정상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있지는 않았으나, 거래의 진위 및 본인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책임, 부정거래 발생 시 결제대금 지급보류·매출취소·계약해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여러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계약조항의 전체적인 구조와 상호관계를 종합하여 비정상거래에 따른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 명의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비정상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가 관련 계약조항을 근거로 일정한 구상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계약상 구상청구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고객사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실제로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의 존부와 범위는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정도, 비정상거래가 형성된 과정, 손해와 고객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로 발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상위 PG사업자가 실제로 카드사 등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고객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구상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를 곧바로 고객사의 확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및 손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항변사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문제된 거래구조가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고객사가 해당 거래의 비정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고객사가 거래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주체인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거래대금이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거래구조상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고객사는 약정된 수수료만을 취득한 구조라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에 따른 전체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책임범위에 관한 주요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 및 정산 관련 자료도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상위 PG사업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위 가맹점에 대한 일정한 심사·관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 측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고객사의 배상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관련 계약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손해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므로,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조항을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실제 구상금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조항을 근거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분쟁 과정에서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귀책 여부, 인과관계, 이익의 귀속, 상대방의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의무와 과실, 계약상 청구기간 등 다양한 항변사유를 검토함으로써 구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다투고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 근거와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귀책·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상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토대로 구상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PG계약에 따라 구상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구상 근거가 있더라도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 여부와 인과관계, 실제 손해범위, 이익귀속 및 상대방의 과실 등을 토대로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한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유효한지, 상대방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미이행 의무를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와 퇴직 임원 사이에는 재직 및 퇴직 과정에서 주식의 이전·반환을 비롯한 여러 권리·의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상대방 측의 주식 반환 관련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반면, 상대방은 고객사에 대해 퇴직 과정에서 약정된 다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합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는지와 양측의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합의서와 퇴직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서약서, 과거 법률의견 및 당사자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합의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사가 해당 합의에 근거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의 주식 반환의무와 고객사가 부담하는 퇴직 관련 의무가 서로 다른 합의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단정하지 않고, 각 의무의 발생 경위와 대가적 의미 및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토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 약정에서 발생한 의무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서 비롯되고 서로 이행상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객사에 대해서만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고객사 측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한편 기존 합의 체결 및 의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별도로 점검하였습니다.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내용증명과 이후 협의 경과, 상대방이 합의 또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향후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고객사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와 회수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합의에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먼저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의 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통한 대응 가능성과 소멸시효 리스크를 검토하는 한편,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등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적 대응방안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당사자 간 의무관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양측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와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맹점에 제공해 온 자동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을 근거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과거 미부과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별도로 자동결제 서비스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당 특약에는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서와 특약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약에서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요율을 부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수수료 청구의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상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수료 청구권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문언 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실제 운영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운영 실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가 기존 결제서비스 수수료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재가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수료를 재확인한 것 인지가 중요한 계약해석상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장기간 자동결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던 운영 관행과 전산시스템의 구조가 계약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관련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장기간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기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근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나아가 해당 특약이 다수의 가맹점과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형적인 계약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약관규제법상 계약해석 및 설명의무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내용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 체결 여부나 비용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향후 분쟁에서 해당 수수료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 내부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장기간의 미청구가 단순한 권리 불행사인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묵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계약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기업 내부의 인식과 외부로 표시된 계약 이행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나타난 객관적인 행위가 계약해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과거 수수료 청구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멸시효와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추가적인 법적 쟁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관계의 성격과 수수료의 발생·정산방식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를 분석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과거 수수료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향후 자동결제 서비스에 별도의 수수료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계약 및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 또는 새로운 특약을 체결하여 별도 수수료의 존재와 요율, 정산방법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서나 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동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 문언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장기간의 거래 관행, 전산시스템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체계와 절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별도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관행을 토대로 검토하고, 과거 수수료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의 법적 리스크와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에 별도 서비스 수수료 조항이 있으면 과거에 부과하지 않은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조항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장기간의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 및 약관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