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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등록무효심판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상표권자,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무효사유(선사용서비스표의 존재)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아울러 피고의 등록상표가 무효사유 역시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특허법원 역시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재차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