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해 상표등록무효심판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상표권자,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무효사유(선사용서비스표의 존재)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아울러 피고의 등록상표가 무효사유 역시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특허법원 역시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재차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상표권자, 의뢰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무효사유(선사용서비스표의 존재)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아울러 피고의 등록상표가 무효사유 역시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특허법원 역시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재차 기각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