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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회생채권자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의 자회사는 B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B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월 단위로 정산받아 오던 중, 최근 B사가 법원에 법인 회생 신청을 함에 따라 B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로부터 물품 대금 채권을 회수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통합도산법상 법인회생 및 회생채권자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B사의 회생절차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뒤, 현재 단계에서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회생절차 단계가 진행, 마무리 되었을 경우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안(案)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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