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정비공장의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인상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동차 정비공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 인상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환산한 보증금액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A사 정비공장의 경우 이를 초과하므로 상가임대차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는지 살피고, 차임증감청구권 규정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상황은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