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광고모델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의류브랜드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TV 및 인쇄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모델의 출연 범위 및 내용, 결과물의 사용범위, 특약사항들을 확인한 뒤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본래 취지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들을 수정하고, 광고물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델료 등에서 거마비 항목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광고물의 소유권, 초상권 등에 대한 조항을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의류브랜드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TV 및 인쇄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모델의 출연 범위 및 내용, 결과물의 사용범위, 특약사항들을 확인한 뒤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본래 취지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들을 수정하고, 광고물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델료 등에서 거마비 항목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광고물의 소유권, 초상권 등에 대한 조항을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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