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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광고모델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의류브랜드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TV 및 인쇄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모델의 출연 범위 및 내용, 결과물의 사용범위, 특약사항들을 확인한 뒤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본래 취지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들을 수정하고, 광고물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델료 등에서 거마비 항목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광고물의 소유권, 초상권 등에 대한 조항을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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