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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 유권해석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유전자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이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은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이 관련 질의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사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다시 한 번 법률자문을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각 답변이 가지는 법적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 유전자 정보 제공 등 시스템의 각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A사가 생명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모바일 앱을 출시·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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