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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임차건물의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판매점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한 결과, A사에 임차건물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어 있어 임대인인 A사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도로법상 도로점용료의 납부 의무자는 임차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위 사안이 이러한 규정의 예외 사안인지 검토하여 A사가 임차건물의 도로점용료를 납무할 의무가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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