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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조인트벤처 설립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SW개발사로 핀테크 조인트벤처 설립 사업을 구상중인 바, 해당 사업 진행 시 발생가능한 법률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란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해 상호 출자하여 하나의 특정 사업을 실현하기로 하는 계약 또는 이러한 계약을 통해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금융회사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점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근거하여 핀테크 조인트벤처 설립시의 제약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성과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 예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조인트벤처 설립절차와 A사 경우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검토하여 제언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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