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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피의자)은 기업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기업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사용자(기업)입니다.

피고소인의 서비스는 회원 가입시 성명과 회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아울러 피고소인은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우리는 ①피고소인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②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지 않는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소인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주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된 사실이며, 이를 가입시 이용자에게 노출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메일주소는 일방향 암호화되어 서버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회사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라 주장하였으나, 가입 이후에는 일방향 암호화 처리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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