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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A사는 보험회사의 광고를 대행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보험료를 계산하게 하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절차가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수집한 이후, 통신사에 제공하고, 통신사가 이를 다른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여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과정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료 비교 계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적법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계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동의 절차의 적법성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을 담은 법률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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