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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코인 결제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ICO기업인 A사는 자사가 발행한 디지털코인을 가진 자가 특정 서비스업체에서 해당 코인으로 서비스대금을 지급할 경우 관련 법상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코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또한 민법상 ‘대물변제’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검토하고, 코인을 통한 서비스대금 지급의 적법성과 관련 법 위반 사유 유무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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