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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A기업은 자사가 새롭게 발행한 디지털토큰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상 적법한 발행절차와 배포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디지털토큰의 분류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A사가 발행한 백서를 검토하여 해당 토큰의 성격을 분석하였고, A사가 토큰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상 토큰의 활용, 지급, 보상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자산형 토큰 해당 여부,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적법하게 디지털토큰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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