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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국 파견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솔루션개발사인 A사는 자회사인 중국현지법인에 채용된 직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A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4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기간만큼의 퇴직금을 A사가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견 직원과의 용역계약 조건을 파악하고 중국현지법인과의 근로관계의 계속성, 파견 직원의 거주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전출 등 소속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조사·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지급의무와 승계에 관한 내부 협의 필요성, 퇴직금 수령에 관한 확인서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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