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안에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피고를 고용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로 좌우측 측면 카메라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 원고에게 측면 카메라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원고가 금원을 들여 수리를 진행했으나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을 입었다는 점(교환가치 감소의 손해 발생,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6다248806 판결)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