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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 필요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가맹점 검색 어플을 제공·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필요한지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수집하는 위치정보가 A사 서버로 전송되는지 여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와의 결합형태, 식별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위치정보법상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대상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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