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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2P 대부업 관련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금융컨설팅업체인 A사는 자사가 설립한 익명조합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아 이를 P2P 플랫폼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금융위원회의 P2P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에 따라 해당 자금 흐름이 P2P 대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법 상 대부영업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상법 상 익명조합계약 체결에 필요한 영업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P2P 플랫폼 업체와의 거래를 통한 자금모집 행위의 가능 여부에 대한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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