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사모 투자익명조합의 설립요건 및 업무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금융컨설팅업체인 A사는 사모 투자익명조합의 결성과 전환사채 투자, FC의 투자자 모집행위, 주식의 분배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상 사모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을 먼저 살핀 뒤, 비금융회사인 A사가 사모 투자익명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FC의 투자자 모집행위가 투자권유 대행 이외의 행위를 포함할 수 없음을 알리고, 익명조합이 투자한 전환사채에 따라 보유하기로 된 주식의 분배 가능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 A사가 사모 투자익명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필요 절차와 추가 조건, 기간, 비용,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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