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PC 원격제어 소프트웨어(SW) 주크(ZOOK)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의뢰인)을 변호해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원격제어 SW 주크(ZOOK)의 저작권자이고, 피고소인은 기업의 대표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이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주크를 다운로드 받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며 피고소인을 형사고소(저작권법 위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SW 라이선스 위반 사건의 경우 ①정품 SW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②이를 사용하는 단계로 나눈 뒤, 각각의 행위를 법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원격제어 SW 주크는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직원들이 주크를 다운로드(복제)한 행위는 고소인의 허락에 기반한 것으로서 저작권법(복제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 고소인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구매해야 함을 고지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직원들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계약위반의 문제일 뿐임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의 전제조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에 피의자의 행위(다운로드 행위 및 업무상 사용행위)는 해당되지 않음을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범위를 초과해 업무상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