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 오픈캡처 저작권자의 함정식 단속에 걸려 손해배상액을 지불한 연구기관을 대리해 저작권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며 피고는 오픈캡쳐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입니다.

 

오픈캡쳐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으나(프리웨어) 2012년 피고가 오픈캡쳐 저작권을 인수한 이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원고는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저작권료는 부당이득이란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의 무분별한 저작권료 청구에 피해를 입은 기업, 기관들을 대리해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는 소프트웨어를 회사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영구적 복제권침해라 볼 수 있는가 그 사용과정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컴퓨터 메모리에의 일시적 저장이 일시적 복제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구적 복제권침해와 관련해 오픈캡쳐 유료버전은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이고 이러한 복제는 피고가 허락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시적 복제권침해여부와 관련해서는 컴퓨터에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저작권법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결국 원고들의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합의금(저작권료)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다시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돌려줄 것을 결정(화해권고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