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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채굴투자자 모집광고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사업자인 A사는 가상화폐 채굴투자자 모집을 위해 신문광고를 예정하고 있으며, 해당 광고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광고시안을 검토하여 표시광고법 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인지 여부, 허위·과장 광고인지 여부, 기만적 표시광고인지 여부에 대해 근거 조항을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소재로 한 광고라는 특성에 따라 정부의 가상화폐규제대책과 유사수신행위법 등을 근거로 해당 광고의 게재 가능성에 대해 알리고, 적법한 광고 게재를 위한 시안 변경안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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