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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한 계약의 변경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빅데이터솔루션 개발사인 A사는 비상장·비등록 벤처기업으로 기존에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수량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해당 계약 변경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행사수량 감축의 배경과 피부여자와의 합의 여부,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스톡옵션 수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을 수정, 보완하고 관련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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