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 형태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투자를 재투자하여 해당 이익을 조합원에 다시 배분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업의 금원 흐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상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 기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 사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법한 사업방안을 제안하고, 상법 상 조합원들의 의무와 역할,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 필요성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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