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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이미지 및 폰트저작권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광고제작사로 디자인 작업과 병행된 각종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미지와 폰트 등에 관하여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수주 업체로부터 산출물에 대한 원본파일 제공을 요청받아 해당 라이선스 이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용역계약서를 검토하여 원본파일 제공의 근거와 저작권의 소유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구매하여 사용한 이미지 및 폰트의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하여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가 산출물 이외에 원본파일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설명하고, 이미지 및 폰트 콘텐츠를 수주업체에 전달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 또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동일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상에 어떠한 형태로 명시해야 하는지 예시문을 전달하는 등 저작권 관련 이슈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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