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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주얼리브랜드를 보유한 A사는 브랜드 홍보를 위해 B사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와 콜라보 진행을 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래픽을 사용한 일체의 활동을 전부 포괄하는 콜라보라는 점에 따라, 계약의 대상을 설정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범위와 효과를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B사와 디자이너에게 그래픽의 효용가치가 없을 경우, 추가 양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 확인 및 보증 조항이 누락되어 추가하였으며, 계약서 전반에 걸쳐 수정·보완을 마무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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