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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홍보포스터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유명 렌즈 전문기업으로, 렌즈공급업체로부터 유명 아이돌을 모델로 하는 렌즈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렌즈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쟁사인 B사 또한 동일한 렌즈를 공급받고 있었으며, A사의 가맹점 중 한 곳이 B사의 홍보포스터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자, B사가 2차적저작물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원저작물과 홍보포스터를 비교·분석한 뒤, 두 포스터의 유사성과 홍보포스터의 창작성 등을 검토하여 홍보포스터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홍보포스터의 2차적저작물성과 이를 활용한 홍보활동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그 근거와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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