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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상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콘텐츠 기업인 A사는 B사와 음원 제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계약 상 저작재산권의 귀속에 대한 조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생겨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저작권법 상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하며,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본 건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모든 지적재산권’이 포함하는 권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실연권의 귀속 여부가 문제되어 추후 A사에 불필요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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