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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차적저작물이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홍보대행사인 A사는 모 케이블방송에서 제작한 포스터를 바탕으로 공공기간 행사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이에 해당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작한 포스터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더불어 이 포스터가 원작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에 해당될지 등에 대해 검토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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