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항고인을 대리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고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항고인(의뢰인) 수입주류업체를 판매하는 업체이며, 피항고인은 항고인의 경쟁사입니다. 피항고인은 항고인의 사진저작물을 허락없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등 항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입니다. 항고인은 피항고인을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해 ‘저작물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항고인을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찰의 판단이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검사는 사진저작물의 경우 다른 저작물과 달리 보다 엄격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이 인정됨을 전제하고 이 사건 사진저작물들의 창작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저작물과 달리 사진저작물에만 유독 고도의 창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검사의 독자적 논리에 불과하며 창작성의 한 요소로서 '창조적 개성(creativity)'를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엄격한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볼 바와 같이 사진저작물 역시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인정됨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역시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외부적 표현에 저작자의 창작ㆍ노력에 따른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며, 이 사건 항고인의 사진저작물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 담당검사는 이 사건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이라 볼 만한 증거(기획서 등)가 없다며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저작물에서 말하는 ‘기획’이란 창작성과는 무관하게 ‘법인 등 사용자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끝으로 검사가 저작권자에 대한 수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새로운 침해저작물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재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등검찰청은 본 법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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