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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독점판매권 계약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소송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주류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며, 패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이 사건 주류 제품의 족점판매권을 보장해 줄 계약상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4년 모월 모일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기간은 2019년 10월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독점적 판매권이 보장되는 기간은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2017년 3월부터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계약상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는 ①계약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최소한 2019년 10월 이 사건 주류 제품에 관한 독점적 판매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②채무자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 통보로서 채권자의 독점적 판매권자로서의 지위를 박탈시켰고, ③더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대상 상품으로서 채권자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판매해야 하는 이 사건 막걸리와 완전히 동일한 상품임을 스스로 밝히면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판매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계약상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채무자가 본안소송이 종료되기 전 변제 자력이 없게 되거나 재산을 처분하여 버리거나 빼돌리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의 집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법원은 당 법인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