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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료 지급과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영유아 콘텐츠 제작사인 A사는 콘텐츠내에 삽입된 동요의 저작권료를 산정하여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상료 산정의 방법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콘텐츠별, 플랫폼별 A사가 산정한 보상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상에 관한 판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산정 규정에 따라 해당 산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저작권료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부합하는 산정방법과 적절한 저작권료의 수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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