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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미술공예용품 제조사로 B씨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의 목적과 발행주식의 종류, 액면가액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조항으로 작성하였으며, B씨가 A사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 A사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양당사자간 정한 특약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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