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02년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휘말렸고, 이때 피고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모든 대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또 다시 피고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여해 준 금원을 모두 받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피고가 2002년 재판 당시 재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을 악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보다 더 많은 금원을 변제했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변제가 인정되지 않은 소액의 대여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02년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휘말렸고, 이때 피고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모든 대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또 다시 피고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여해 준 금원을 모두 받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피고가 2002년 재판 당시 재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을 악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연장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보다 더 많은 금원을 변제했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변제가 인정되지 않은 소액의 대여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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