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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피상고인)들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갑(甲)의 자녀들로 A씨는 사망 이후 원고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각각 물려주었습니다. A씨 사망이후 피고A는 자신이 물려받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B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A와 피고B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피고들에게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갑의 사망이후 원고는 피고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때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문제로 피고B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는 본인이므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와 피고B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상고심에서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