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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법인을 대리해 납품받은 기기 하자에 기인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피부과 전문의이며 채무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피부미용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인지하고 한국산업기술원에 유독물질 발생의 확인을 의뢰했고, 그 결과 실제 유독물질의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채무자의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조사하여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파산 등을 원인으로 해산할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더욱 우려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