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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벤처기업인 A사는 과거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 이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삭 벤처기업이라는 점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은 직원의 귀책사유와 그 중대성에 대해 검토하고, 스톡옵션의 유지 및 행사 가능성, 스톡옵션 부여 취소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별론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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