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공기업인 A사는 자사가 취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그 기준 마련을 위해 작성한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취급업무와 규제 법령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해상층 발생 가능성 판단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모니터링 범위와 모니터링 시기를 분리하고, 운영기준 전반적으로 모호한 표현들을 수정·보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