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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분할 이후 이메일시스템 승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지난 1월, B사의 법인 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B사로부터 이메일 시스템을 승계하던 중 B사의 일부 계정에 대해 복원, 설정변경, 데이터이전, 데이터백업 등의 작업 금지 요청을 받아, 해당 요청의 수용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시 A사의 회사분할 진행 절차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이에 관련 분할계획서 및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확인·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이메일 전체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A사가 해당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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