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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독점 판매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료보조기기 제조사인 A사는 자사가 개발한 의료보조기기의 국내외 판매를 위한 국영문 독점 판매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검토를 통해 독점 판매권 적용 범위을 재설정하고, 경쟁상품이나 유사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추가, 판매권자의 책임 조항의 수정 등 계약서 각 조항을 독점 판매계약에 적합한 조항들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판매권자와의 계약을 위한 영문 독점 판매계약서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를 거쳐 수정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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