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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상증자의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A사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진행을 위해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는 점과 정관상 A사에는 이사회가 없고, 주식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전제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관 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시간 순서에 따른 유상증자의 절차와 관련 법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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