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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판매계약서(Sales Partner Agreement)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제조업전문 SW개발사인 A사는 해외 납품업자로부터 SW 제품을 납품받아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영문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들이 사용되어 의미상 혼동 우려가 있음을 알리고 적절히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영문 계약의 특성상 해석의 오류나 중복의 의미를 가진 조항들을 수정하고, A사 불리한 조항과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수정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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