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원고에게 정보시스템개발 용역을 도급한 자입니다. 피고는 소외 C, K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국가기관 정보시스템개발 용역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따낸 뒤, 이중 일부를 원고에게 도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 1~4차까지 총 4개의 계약으로 이뤄졌으며, 피고 컨소시엄은 2차 계약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업무수행범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용역비용을 높여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C, K사와 함께 원청기관에 대금 증액에 관해 협의했으나 과업범위 증가에 관한 부분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를 원고측에 알리고 3차 계약 수행 가능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하도급 대금 조정에 대한 회신만 하고 3차 계약 수행 가능 여부는 전달하지 않자, 피고는 우선 선행 계약에 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피고는 3차 계약에서 이탈했고, 미지급 용역비와 그간 했던 추가업무로 인한 대급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업기간이나 작업물량이 증가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그러한 내용은 약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정액도급계약(사전에 정액의 용역대금을 정해 두고 일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업무로 인한 대금지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이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용역비는 지급하되, 추가업무로 인한 용역대금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원고에게 정보시스템개발 용역을 도급한 자입니다. 피고는 소외 C, K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국가기관 정보시스템개발 용역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따낸 뒤, 이중 일부를 원고에게 도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 1~4차까지 총 4개의 계약으로 이뤄졌으며, 피고 컨소시엄은 2차 계약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업무수행범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용역비용을 높여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C, K사와 함께 원청기관에 대금 증액에 관해 협의했으나 과업범위 증가에 관한 부분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를 원고측에 알리고 3차 계약 수행 가능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하도급 대금 조정에 대한 회신만 하고 3차 계약 수행 가능 여부는 전달하지 않자, 피고는 우선 선행 계약에 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피고는 3차 계약에서 이탈했고, 미지급 용역비와 그간 했던 추가업무로 인한 대급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업기간이나 작업물량이 증가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그러한 내용은 약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정액도급계약(사전에 정액의 용역대금을 정해 두고 일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업무로 인한 대금지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이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용역비는 지급하되, 추가업무로 인한 용역대금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