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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종합 교육서비스기업인 A사는 외부업체와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활용하고 있는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적법한 이용·보유기간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상 보유기간을 ‘비용지급시까지’라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용지급이 마무리 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관련 법령상 보관에 대한 조항은 보관의 근거일 뿐 ‘이용’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A사가 의도한대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수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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