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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관리인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한 대형 복합상가 관리단은 올 3월, 정기총회에서 관리단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었으며, 해당 선거에 구분소유자의 배우자가 출마하고자 하는바, 출마의 허용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리단 회장 선거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절차에 해당함을 먼저 알리고, 집합건물법 및 법무부가 발행한 해설집을 검토하여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단 정관을 검토하여, 관리인 자격에 대해 정한 모호한 조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들어 해석함으로써, 해당 관리단 회장 선거에 구분소유자의 배우자가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조건과 출마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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