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건축설계전문업체의 계약불이행에 기인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제주도에 펜션 건물을 짓고자 피고 건축설계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건물의 기본설계, 인허가 업무, 실시설계 등 건축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계약금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시일이 지나도 작업에 진척이 없자 원고가 직접 상황을 알아본 결과 당초 원고가 펜션 건물을 지으려던 토지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에 피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약해제를 무시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펜션 건물을 짓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이 착오한 것이라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우리는 ①이 사건 건축설계계약에는 인허가 업무를 피고가 맡기로 정했고, ②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불허가 사유의 내용, 건축허가 요건이나 건축불허가 사유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피고가 일반인인 원고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감한하면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재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