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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예술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갤러리 운영업체의 부가가치세법 준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A갤러리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때 오프라인에서 예술작품을 전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위법성이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A갤러리의 운영방식이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추후 조치할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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