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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의 사업적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기업 A사는 의사나 의료인 없이 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는 키트(kit)을 개발해 판매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현행법 위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또 개인의 건강정보 등을 취급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행돼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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