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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반 ICO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자산양수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서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산양수도는 개별자산의 양수도 계약에 의한 해당 자산의 개별적 양수도 행위입니다. 경영권 양수도와 달리 고용승계나 채무승계 등이 없습니다.

 

ICO 업체 A사는 자사의 자산 일부를 양수하고자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했으며, 본 법무법인에 이와 관련된 법적자문과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수도 대상 자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해소 방안을 계약서에 조항으로 넣은 뒤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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