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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ICO 및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위해 코스타리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는 코스타리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코인을 발행하고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A사 코스타리카에서 추진되는 비즈니스가 국내법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고, 만약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임을 설명하고, A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 형법에 위배되는지, 또 해당 모델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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